계약 전인데 전세사기?! 미리 알아야 할 대응법 ⚠️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건물 세입자의 경고, 사라진 부동산, 가족 계좌 요청까지... 의심 정황이 있다면 지금부터 꼭 읽어보세요!
📌 목차
- 계약기간 중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입증 요건
- 집주인 통장 가압류 및 가족 계좌 송금의 의미
- 공제증서가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 연락 두절된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
- 사기 소송 준비 시 필요한 증거 수집법
- 앞으로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
## 계약기간 중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이 끝나야 사기로 인정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해가 명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어요.
✅ 같은 건물에 다수 임차권등기명령 발생
✅ 집주인의 연체, 가압류 등 채무불이행 정황
✅ 연락 두절된 중개업자
✅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임차권등기명령이 3건 이상 걸린 상황에서 계약 중이더라도 “객관적 위험 상태”는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피해자 구제 대상자로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입증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 향후 명도소송에서 퇴거 압박 피하기
- 우선변제권 유지
- 계약 기간 중에도 ‘피해 상태’ 입증 가능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등기 명령이 이미 3건 이상 걸려있고, 그 총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면,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집주인 통장 가압류 및 가족 계좌 송금의 의미
집주인이 “통장 문제가 생겼다”며 아내 계좌로 관리비를 보내달라고 했다면?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 집주인의 계좌가 가압류 상태일 경우,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 타인 계좌로 돈을 받는 행위는 재산 은닉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공제증서가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계약 당시 부동산이 공제증서를 제공했다면,
해당 중개업소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제증서로 가능한 조치:
- 공제기관에 민원 접수 및 피해보상 신청
- 중개사 책임 소지 확인 시 일정 범위 보상 가능
- 보증사고 시 소송 없이도 일부 회복 가능
단, 사고 접수는 계약자만 가능하며,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라도 공제조합 청구는 유효합니다.
## 연락 두절된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
현재 부동산이 전화도 안 되고, 사무실 문도 닫힌 상태라면?
이건 사기 공모 가능성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취할 수 있는 조치:
-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조회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청)
- 공제기관(한공협, 한중협 등) 민원 접수
- 중개사 폐업 시에도 보증 책임은 공제조합에 있음
또한, 명함 전화번호와 상호가 다르다면 허위 광고 및 사칭 여부도 따져볼 수 있어요.
## 사기 소송 준비 시 필요한 증거 수집법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모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 집주인 통화 녹취 또는 문자/카톡 캡처
✅ 가족 계좌 송금 내역 (계좌 번호, 이름 등 포함)
✅ 중개업소 명함, 계약서, 공제증서
✅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내용 포함)
✅ 같은 건물 세입자의 진술, 단톡방 캡처 등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며, 상황을 빠르게 요약한 ‘피해일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순서 알려드릴게요! 👇
- 건물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임차권등기 수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보호
- 공제기관 민원 접수 – 중개업소 폐업 여부 불문
- 법률상담 진행 – LH 전세피해센터 또는 변호사
- 세입자 단톡방/카페 연결 – 공동대응 필요 시 대비
- 고소장 사전 준비 – 피해사실, 입증자료 정리
지금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피해 정황이 명백하다면 조기에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만료 전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현재 위험 상태가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Q. 집주인이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아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명확히 “사기 고의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의도 또는 지급 회피 의심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Q. 공제증서가 있는데 부동산이 연락 두절이에요. 고소 가능할까요?
→ 공제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사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조합은 일정 보증 범위 내 책임이 있어요.
Q. 계약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소송 진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와 무관하게, 객관적 피해 상태가 인정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지자체 및 LH의 피해자 구제 지원, 긴급 주거지원, 대출 연장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계약기간 중 전세사기 의심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경험"이나, "중개업소 대응 사례"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임대인의 “가족 계좌 송금 요청”을 듣고 이상하다 싶어 바로 등기부등본을 뗐던 기억이 나요.
그때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보증금 못 받았을 거예요.
다음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A to Z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