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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청약 포기 시 통장 사용 및 불이익 여부
크립토인
2025. 3. 18. 20:58
1. 국민임대 당첨 후 포기 시 통장 사용 가능 여부
LH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 청약통장의 사용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청약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 가능하며,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 청약 통장 내 기존 납입금은 유효하므로, 계속 납입해도 문제없습니다.
- 단, 일정 기간(보통 1년) 내 같은 유형(국민임대) 청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국민임대 포기 시 불이익
국민임대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재청약 제한 가능성
- LH 국민임대의 경우 포기 후 1년 동안 동일 유형(국민임대)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단, 이는 해당 단지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 고객센터(1600-1004)에 확인 필요.
청약통장 유지에는 문제 없음
- 국민임대 당첨 후 포기해도 청약통장은 해지되지 않으며, 계속 납입 가능.
- 추후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다른 용도로 청약할 때도 사용 가능.
3. 청년주택드림 전환 가능 여부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조건
-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인정, 최대 39세까지 가능)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사업 소득 기준)
- 무주택자
- 기존 청약통장 유지 중이라면 전환 후 기존 납입 인정됨
4. 결론
- 청약 포기 후에도 청약통장 유지 및 납입 가능
- 국민임대 재청약은 일정 기간(최대 1년) 제한될 수 있음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 가능
-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본인의 청약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