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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우선매입 후 차익금 받는 방법은? 🏘️

크립토인 2025. 4. 1. 22:23

경매가 유찰될수록 나에게 유리할까? LH 우선매입 시 감정가와 차익금 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제도와 실제 지급 구조, 유리한 전략까지 정리해봤어요!


📌 목차

  1. LH 우선매입제도의 개요와 신청 조건
  2. 경매 유찰과 최저입찰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3. 감정가 산정 기준과 절차의 현실
  4. 입찰가와 감정가 차익금의 계산 방식
  5. 유찰이 계속되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
  6. 감정평가 시점과 제도적 허점 보완 여부
  7. 실질적인 보상액을 극대화하는 전략

## LH 우선매입제도의 개요와 신청 조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우선매입하여
피해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적 인정을 받은 자
  • 해당 주택이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한 경우

📌 우선매입 신청 후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감정가 기준으로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경매 유찰과 최저입찰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경매 절차에서 1회 유찰 시 20%, 2회 유찰 시 40%까지 최저입찰가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 LH가 최저입찰가 기준으로 낙찰받게 되면 매입가가 낮아져,
감정가와의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 즉, 경매가 유찰될수록 피해자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감정가 산정 기준과 절차의 현실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민간 감정평가사와 LH 지정 평가사가 각각 감정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정해집니다.
이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되는 ‘감정가’로 쓰이죠.

하지만 문제는, 감정 시점과 입찰가가 뒤바뀌는 경우입니다.

📌 입찰가가 확정된 후 감정이 이뤄질 경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피해자가 불이익을 본다”는 우려도 실제 존재합니다.


## 입찰가와 감정가 차익금의 계산 방식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감정가: 2억8000만 원
  • 최종 낙찰가(LH 우선매입가): 2억2000만 원
  • 차액: 6000만 원
  • → 이 금액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보상금 한도는 개별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다른 선순위 채권자 배당 등이 우선되는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 유찰이 계속되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

이쯤에서 질문! “경매가 유찰되면 손해 아닌가요?”

✅ 정답은 "피해자에게는 유리"입니다.
왜냐하면 낙찰가가 낮을수록 감정가와의 차액이 커지고,
LH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죠.

다만 너무 지나치게 유찰되어 매각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시점과 제도적 허점 보완 여부

현재는 LH가 일정 시점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지만,
실제 경매 일정과 감정평가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 다수의 평가사 평가 반영
  • 피해자 참여 기반 설명자료 제공
  • 감정가 불복 절차 안내

와 같은 보완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 실질적인 보상액을 극대화하는 전략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하려면?

✅ 우선매수권을 반드시 기한 내에 LH에 양도
✅ 경매 과정 모니터링하여 유찰 여부 체크
✅ 감정평가 시 의견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감정 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 근거 자료 확보

📌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 실제 지급 금액이라는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제도 이용 시 혼란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LH가 최저입찰가로 매입하면 피해자가 더 많이 돌려받는 건가요?

→ 맞습니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이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Q. 감정가는 경매가 끝난 뒤에 산정되나요?

→ 아니요. 감정가는 보통 경매 진행 중 산정되며, 입찰 결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책정됩니다.

Q. 감정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근거 서류를 통해 반영 요청 가능합니다.

Q. 보상금이 내 전세보증금보다 많으면 초과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지급 한도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 유찰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문제는 없나요?

→ 유찰로 인한 기간 지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강제 낙찰 시점이 있어 끝없이 지연되진 않습니다.


🗣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LH 우선매입 신청하셨을 때 감정가 산정이나 낙찰 절차에 대해 어려우셨던 경험 있으셨나요?
“유찰되길 바란 나만의 전략”이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경험” 등 댓글로 나눠주세요!


📍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였을 때, 경매가 한 번 더 유찰되길 기다리며 매일 낙찰 공고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유찰 한 번 더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LH 우선매입 신청서 작성법 & 제출 팁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