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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검증대상 가구원 수' 어떻게 적을까? 🏠🔍

크립토인 2025. 4. 8. 11:31

세대주가 친척이라도 동거 중이라면 가족 수에 포함될까?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작성 시 가장 헷갈리는 '가구원 수' 기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A.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B. 검증대상 가구원 수는 왜 중요한가
C. '가구원'의 공식 정의
D. 질문자 상황에 맞춘 해석
E. 신청 시 유의사항
F. 자주 묻는 질문 FAQ
G. 다음 단계 안내


A.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주로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자산, 가구 구성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B. 검증대상 가구원 수는 왜 중요한가? 📋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심사
단순히 개인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 소득 합산도 늘어남
  •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 탈락 가능성 있음

따라서 가구원 수 기입은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C. '가구원'의 공식 정의는? 👨‍👩‍👧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 실제 거주 중이라면 가족 관계에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 세대주와 동거하는 이모, 삼촌 등 친척
  •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같은 주소지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단, 일시 거주자거나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D. 질문자 상황에 맞춘 해석 🔍

질문 요약:

  • 세대주: 이모
  • 동거인: 본인 + 동생
  • 세 명 모두 같은 집에서 거주

이 경우,

가구원 수는 3명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일 가능성 높음
  2. 실제 함께 거주하는 상태라면 '실질 가구'로 판단됨

가구원 수 누락 시, 소득 산정 누락 또는 부정확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히 3명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 신청 시 유의사항 📝

  • 가구원 수는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실제 거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공과금 명세 등 준비하면 좋아요
  • 이모님이 세대주더라도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가능하면 LH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면 더 정확합니다!


F.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척과 살아도 가구원인가요?

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실거주 중이라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Q2.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되나요?

전입신고 외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과금, 생활 기록 등 참고 가능)

Q3. 세대주가 가족이 아니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세대주가 누구냐보다 실제 거주와 가구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Q4. 가구원 수가 많으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소득 합산 시 기준 초과될 수는 있습니다.


✍ 다음 단계

📌 가구원 수는 3명으로 기입하세요.
📌 제출 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으로 가구원 증빙 자료 확인도 추천드립니다.
📌 애매하다면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