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임대아파트 전입 조건, 핵심은 ‘무주택’
- 세대주 vs 세대원 기준 구분
- 아파트 소유 중 세대원으로 전입 가능할까?
- 차량 소유는 제한 요건일까?
- 단지별 조건 차이 주의사항
- 전입 가능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임대아파트 전입 조건, 핵심은 ‘무주택’
✅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의 기본 조건은
신청자(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 무주택자란?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등기상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도 해당 안 됨
📌 소형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세대주 vs 세대원 기준 구분
🧾 임대아파트는 ‘신청자’뿐 아니라 동일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도 심사 대상입니다.
- 세대주: 입주 신청자, 계약자
- 세대원: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입주 불가로 판단될 수 있어요!
## 3. 아파트 소유 중 세대원으로 전입 가능할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 무주택 요건 탈락
→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상관없이 ‘해당 세대 전체’가 탈락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예외 가능:
- 소유한 주택이 사실상 철거예정 / 멸실 주택
- 지분 소유로 실거주 불가능한 주택 (예: 상속지분 1/10 등)
-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 중
## 4. 차량 소유는 제한 요건일까?
🚗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탈락 가능
- 보통 2,500~3,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 시 제한
- 차량 미보유자 또는 경차/소형차는 유리
✅ 행복주택:
- 차량 보유 여부는 평가에 참고되나, 탈락 사유는 아님
- 단, 주차공간 제한 및 등록 제한 요소로 작용
📌 신청자 + 세대원 차량 합산 기준이므로
가족 중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 5. 단지별 조건 차이 주의사항
📍 임대아파트는 유형별로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유형 | 무주택 요건 | 차량 요건 |
---|---|---|
영구임대 | 필수 | 차량가액 제한 있음 |
국민임대 | 필수 | 차량 3,500만 원 미만 권장 |
행복주택 | 필수 | 참고사항(감점 가능성 있음) |
매입임대 | 지역별 차이 | 일부 단지만 적용 |
📌 모집공고문에서 단지별 조건 꼭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6. 전입 가능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입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아파트 소유 (전용면적 불문)
- 분양권, 입주권 보유 중
- 세대원 중 1명 이상 주택 소유
- 차량 시가 3,500만 원 이상
- 이전 임대계약 해지 후 2년 이내 재신청
📌 꼭 무주택+차량 기준+소득·자산 조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 이름으로 아파트 있는데, 아내가 임대아파트 세대주로 신청 가능할까요?
→ ❌ 안 됩니다. 같은 세대 구성원이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자에 포함되나요?
→ 실거주용 오피스텔은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 필수)
Q. 차량을 갖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지만 차량 시가가 높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영구임대)
Q. 전세살이 중인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네! 전세 거주자는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Q. 세대 분리하면 집 있어도 전입 가능한가요?
→ 실거주가 분리되어도 ‘세대 분리만으로 무주택 인정’되진 않으며, 자산 기준도 함께 보게 됩니다.
📍 저도 예전에 부모님 아파트 지분이 제 이름에 조금 있어서
국민임대 입주가 반려됐던 경험이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무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예외 케이스’도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