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입금하는 게 안전한지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현재 상황 요약
- 전세 계약 시 보증금 입금 기본 원칙
- LH 전세대출 상환 계좌로 입금 가능한가요?
- 대출 계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보증금 입금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더 안전한 거래 방법 (계약서 특약 문구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 1. 현재 상황 요약
- 전 임차인이 LH 전세대출 이용 중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현금이 없음
- 새 임차인(질문자)이 입주 예정
- 새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 대출금 상환 후 계약 진행 예정
📌 핵심 포인트: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계좌로 보내야 안전한가?
## 2. 전세 계약 시 보증금 입금 기본 원칙
✅ 보증금은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책임자이기 때문에
- 계좌 명의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해야 함
- 그래야 법적 책임과 입증이 명확해짐
📌 단,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제3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 3. LH 전세대출 상환 계좌로 입금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명확해야 해요:
- 임대인과 전 임차인, 새 임차자 모두 동의
- 계약서에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전 임차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송금한다”는 특약 문구 삽입
- 대출 상환 계좌가 LH 지정 상환 계좌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 LH나 은행이 발급한 상환 안내서 또는 상환 계좌 문서 확보가 핵심입니다.
## 4. 대출 계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전 임차인의 협조가 있다면 다음 서류를 요청해보세요:
✅ 전세자금대출 상환계좌 안내문 (보통 LH나 은행에서 문자·문서 제공)
✅ LH 보증서 또는 대출 약정서 일부 발췌본
✅ 은행 담당자 전화번호 및 계좌 확인 공문
📌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증금 상환 목적으로 전세대출 계좌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확인 도와줍니다.
## 5. 보증금 입금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1. 계좌 명의자 확인 → 전 임차인 또는 ‘주택도시기금 명의’
☑️ 2. 계약서 특약 문구 삽입
☑️ 3. 입금 내역 캡처 + 통화 녹음 + 서면 동의 확보
📌 입금 후 ‘임대인이 동의 안 했다’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전 서면 협의와 계약서 문구가 핵심!
## 6. 더 안전한 거래 방법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해 주세요:
"본 계약의 보증금 ○○원 중 ○○원은 전 임차인의 LH 전세대출 상환 계좌(계좌번호: ○○○)로 임대인의 사전 동의 하에 입금하며, 이는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추가로, 임대인·전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1장짜리 메모라도) 받으면 법적 효력 강화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을 전 임차인 계좌로 보내면 문제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험합니다.
Q. 전 임차인의 대출 계좌 확인은 제가 할 수 있나요?
→ 보통은 본인만 열람 가능하지만, 협조를 받으면 문자 안내서나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LH 전세대출 계좌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나요?
→ 아닙니다. 담보가 잡혀 있어도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Q. 임대인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경우에는 계약 진행 보류가 안전합니다. 입금 후 책임소재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Q. 그냥 임대인 계좌로 보내고 임대인이 상환하게 하면 안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과의 협의는 필요 없지만, 상환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도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전 임차인의 대출 상환으로 연결된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써놓고 입금 계좌 서류까지 받아서 안전하게 마무리했어요.
다음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입금 시 피해야 할 위험 사례 3가지’도 소개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