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일 전 사례와 현재 규정 적용 여부, 부담금 납부 조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농지전용허가란 무엇인가요?
- 농지법 시행일 기준과 의미
- 1992년 이전 도시지역 지정 농지의 법적 지위
- 현 시점에서 전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 사례별로 달라지는 예외 조건
- 지금 할 수 있는 절차 정리
## 농지전용허가란 무엇인가요?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행정허가입니다.
주거용 건물, 도로, 공장 등으로 변경할 때 필수로 받아야 하며,
무단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전, 답, 과수원 등 모든 농지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기관
## 농지법 시행일 기준과 의미
📅 농지법 시행일은 1996년 1월 1일입니다.
이 전에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없었고, ‘구 도시계획법’과 ‘농지보전법’이 적용되었어요.
✅ 농지법 시행 전이라면
- 전용 허가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
- 사실상 농지에서 해제된 토지라면 예외 인정 가능
즉, 당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농지 성격이 실질적으로 해제된 경우, 지금 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1992년 이전 도시지역 지정 농지의 법적 지위
문의하신 농지는 1992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미 비농지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포인트는?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도 지정되어 있는지
- 실제 이용 상태가 농지인지, 아니면 방치·다른 용도인지
- 공적 문서상 ‘지목이 전·답’으로 남아있는지 여부
📌 도시계획 변경 시점이 1996년 이전이라면,
행정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면제 대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 현 시점에서 전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직 ‘지목’이 농지(전, 답 등)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용허가 없이 건축·개발은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허가 면제 가능:
- 1996년 농지법 시행 전 도시지역으로 변경
- 현재도 도시지역 용도지역 유지 중
- 농업 생산 목적이 아닌 경우로 지속 방치
📌 이런 경우엔 '농지전용신고' 또는 ‘지목변경’만으로 전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농지전용허가와는 별개로, 일정한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996년 이전 도시계획상 농지 성격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어요.
✅ 면제 가능 조건: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도시계획상 비농지 지정
-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실제 농업 경작 이력이 없는 경우
📌 관할 시·군 농지과나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사전 질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별로 달라지는 예외 조건
케이스 | 전용허가 필요 여부 | 부담금 여부 |
---|---|---|
도시계획 지정 이후 계속 방치된 ‘전’ | ❌ 가능성 낮음 | ❌ 면제 가능성 있음 |
도시지역이지만 계속 농지로 이용 | ✅ 필요 | ✅ 발생 |
지목은 ‘전’인데 건축허가 요청 | ✅ 필요 | ✅ 발생 |
현재 지목 변경 완료된 상태 | ❌ 불필요 | ❌ 없음 |
📌 지목과 이용 실태, 도시계획 지정일이 핵심입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절차 정리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정부24 또는 민원24)
✅ 2. 지목 확인 (전, 답 여부)
✅ 3. 관할 시·군 농지과 전화 문의 (전용허가 여부 사전 검토 요청)
✅ 4. 필요 시 지목 변경 신청 → 건축허가 절차 진행
💡 꼭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도 지목이 그대로면 전용 절차는 필요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이지만 지목이 ‘전’이에요. 건축 가능한가요?
→ 전용허가 또는 지목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Q. 농지전용부담금은 항상 내야 하나요?
→ 아니요. 1996년 이전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농지전용허가 면제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해당 시·군청 농지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허가 없이 개발했을 때 처벌은?
→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목이 바뀌었는데도 전용부담금 내야 하나요?
→ 현재 지목과 과거 도시계획 자료 모두 고려해 판단되므로, 행정기관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도시지역 안에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용하려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부담금 면제받았던 경험”이나 “지목 변경 팁” 댓글로 나눠주세요!
📍 저도 과거 가족 땅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데 지목은 ‘답’으로 남아있어서
건축허가 전에 농지과에 직접 문의하고 전용신고 면제받은 적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농지 지목 변경 신청서 작성법’ 도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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