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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냈는데 임대인이 대출 거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크립토인 2025. 4. 2. 13:50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대출 내용이 없다면 중개사 책임도 있을까요?
계약금 환불 가능성, 사기 여부, 중개사 과실 여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전세대출은 임대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2. 계약서에 대출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 책임일까?
  3. 임대인의 대출 거부는 계약 불이행일까?
  4.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5. 중개사의 설명의무 및 책임 여부
  6.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7.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정리

## 전세대출은 임대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전세대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해요.

✅ 이유는?

  • 대부분 은행은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입금
  • 계약 만료 시 은행이 그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 임대인이 보증기관 및 은행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대출 거절됨

📌 즉, 임대인의 협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전세대출의 필수 조건입니다.


## 계약서에 대출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 책임일까?

전세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문구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표준계약서엔 대출 조항이 기본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특별약정에 기입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임차인 측 과실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나 사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나 허위 유도 가능성은 별개로 볼 수 있어요.


## 임대인의 대출 거부는 계약 불이행일까?

법적으로는 다소 모호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으로 주장 가능성 있습니다.

  • 계약 전 대출을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 문자, 통화 녹취 등 임대인의 동의 흔적이 있는 경우
  • 계약 직후 일방적으로 태도를 바꾼 정황

📌 이 경우 사기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 존재
→ 계약금 반환 요구 정당성 높아질 수 있어요.


##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있지 않더라도, 다음 근거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민법 제580조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 신의성실 원칙 위반 (대출 협조를 전제로 계약한 경우)
✅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대출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은 경우

💡 핵심은 임대인이 대출 협조를 약속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 중개사의 설명의무 및 책임 여부

중개사는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중개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필요 여부를 알고 있었다면
✅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과실
✅ 특히 은행 제출용 통상사본을 발급해준 경우, 대출 진행 전제라는 정황이 충분함

📌 중개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해요.


##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 유사 사례 1:
임대인이 계약 후 대출 거부 → 계약금 반환 안 됨 → 임차인이 임대인 녹취자료 제출 → 계약금 전액 반환

🔍 유사 사례 2:
중개사가 '전세대출 문제없다'고 구두 안내 → 대출 불가로 계약 해제 → 공인중개사 협회 중재 후 일부 금액 보전

📌 정황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문자, 녹취, 통상사본 발급 등 모두 정리해 두세요!


##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정리

✅ 1. 임대인과 나눈 문자/통화 녹음 확인 및 저장
✅ 2. 중개사에게 계약 당시 설명 내용 요청 (녹취 or 증언 확보)
✅ 3. 전세대출 불가 확인서 발급 요청 (은행 측)
✅ 4. 내용증명 발송 준비 (계약금 반환 요구)
✅ 5.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구조단 무료 상담 활용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기반으로 차분히 준비하는 게 유리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대출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 그렇진 않아요. 임대인이 대출 협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거나, 정황상 협조 전제였다면 반환 가능성 있습니다.

Q. 중개사가 설명 안 한 것도 책임 있나요?

→ 네,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임대인이 고의로 속여 계약금을 받아갔다면 형사고소(사기죄) 요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가능. 반환 요구 내용, 근거 자료 포함해 작성하세요.

Q. 계약 해제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 문자로 해제 의사 표시 후 내용증명으로 정식 통보하면 됩니다.


🗣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비슷하게 전세대출 거부로 곤란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중개사 대응이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저도 처음 전세 계약할 때 이런 내용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임대인이 동의 안 하면 대출 안 돼요'라는 말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는 계약서에 꼭 대출 관련 조항을 넣고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별약정 3가지 알려드릴게요!